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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RD Korea. wisma Korindo 9th Fl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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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

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해외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『해외취업성공장려금』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지원규모 : 2,500명

*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후 승인 순(선착순)으로 지원

지원금액

- ‘16년 취업자
구 분 지원금액 지원방식
지원금우대국가 400만원 (1차) 취업후 1개월 : 200만원 지급
(2차) 취업후 6개월 : 200만원 지급
그 외 국가 200만원 (1차) 취업후 1개월 : 100만원 지급
(2차) 취업후 6개월 : 100만원 지급
- ‘15년 취업자는 ’15년 지원금기준 300만원 적용(1차:150만원, 2차:150만원)
-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구분 없이 400만원 지급(1차: 200만원, 2차:200만원)

지원대상

  • 지원대상 :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
    • 만34세 이하(‘81. 1. 2이후 출생자)인 자
      • ※ 단,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(K-Move 스쿨 등), 해외인턴사업을 수료 후 취업한 경우 만39세 이하 포함 가능
    • 신청자 본인,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8분위(월6,071,090원)* 이하인 자
      • - 신청자 본인, 부모 및 배우자의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월371,550원** 이하인 자 (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,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)
    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자
    • 2015.10.8 이후 해외취업한 자
      • - 동일업체에서 단순 근로기간 연장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, 해외취업일자는 최초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을 적용
      • - ‘15.5.2∼’15.6.1 해외취업자 중 2차 장려금 지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‘16.1.31까지 2차 지원금 신청 가능
  • 지원제외 대상 및 환수조치
    • 제외대상
      • ① 해외취업성공장려금, 취업애로청년층 해외취업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
      • ② 1차, 2차 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      • ③ 『해외취업성공장려금 심의위원회』에서 지원불가로 판단되는 경우 - 글로벌일자리지원국 내 심의위원회 구성․운영
    • 환수조치
      • - 상기 ①∼③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고,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

신청방법 : ‘월드잡플러스 로그인-마이페이지-장려금지원신청’ 메뉴에서 제출서류를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

사업마감기한: 2016.12.9.(금), 18:00까지(* 단,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)

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